"적재불량·과적 잡는다"...국토부, 17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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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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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운송 업계와 운수 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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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4.5톤 이상 화물차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적재불량, 과적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월 17일, 6월)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2차(9월, 11월)로 전라권·경상권 등 전국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 단속은 사고 다발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화물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정부는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적재불량 화물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과 방법을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한 상태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운송 업계와 운수 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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