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