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농촌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정 품목에만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탓에 청년 유입과 디지털 전환 등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의 한 로컬푸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돼) 특정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주면 쏠림 현상이 발생해 그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소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송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청양군이 추진하는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청양군은 최근 인구가 3만명 이하로 줄며 소멸 위기에 처했지만 청년들의 창업지원 등을 확대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또 그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가루쌀을 집중 육성하는 등 정부의 정책들이 두 법안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야당에서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재고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법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최근 야당이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를 통해 초과 생산분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농안법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양고추박물관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와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응책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촌소멸은 농촌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생산 위기·공동체 해체·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정부의 농촌소멸대응 추진전략의) 핵심은 인구감소 시대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사랑받고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꼭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이나 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관심갖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기존 농촌 주민을 포함해 농촌에 관심갖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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