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농안법 수급 관리에 방점…1조원대 재정 누수 막는다

  • 정부 재량권도 강화…1년 후 시행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개정안과 달리 '의무'보다 선제적 '수급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쌀 초과 생산 비용을 줄여 당초 우려됐던 1조원대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부 책임(격리)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 재량도 확대했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농안법 적용 품목도 사전 수급 관리를 우선시할 방침이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 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기 산지 가격 등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준비해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평균가격 산출방안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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