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흥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9/20240429104651777950.jpg)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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