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일환이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594만4624원 이하인 세대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6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이 기간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내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보상 휴가제 합의
양주시는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보상 휴가제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준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