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금투협과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8시~8시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3시30분~ 오후 8시의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로써 국내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수수료도 낮아진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ATS 출범으로 2개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이뤄진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국내에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자동주문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 선택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메이커 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뤄진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 사이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끝으로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고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결제일 이후 2일(T+2일)에 집행된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하여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이상 보유하게 돼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연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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