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를 담아 위반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다르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많이 사 리뷰를 쓴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정량적 수치에 따라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고 있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과정을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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