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장원영이 낸 손배소 조정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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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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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는데,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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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의 장원영 사진연합뉴스
아이브의 장원영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올린 A씨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연예인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영상들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탈덕수용소' A씨에게 모욕 당한 연예인 중 한 명인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은 자신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22년 11월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는데,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측 소송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는 절차를 마치고 나와 "저희는 돈보다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었다"며 "피고(A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오지 않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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