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 7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만 793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월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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