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30분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400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90대 남성 피해자에게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확인 문진표를 제공했다.
이어 문진표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좌 금융거래를 신속히 정지하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동부신협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범죄 피해 예방한 사례를 여러 금융기관에 홍보해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