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소속사 대주주, 10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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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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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 A씨를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대주주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했고 강다니엘이 2023년 1월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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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강다니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 A씨를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오후 강다니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강다니엘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왔다.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 진행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대주주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했고 강다니엘이 2023년 1월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다"며 배임 혐의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관련에 관해서도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강다니엘 측은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며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YTN은 강다니엘이 서울경찰청에 100억원대 사문서위조, 2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여원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 혐의로 커넥트의 대주주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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