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역대 모든 정부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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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5-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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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21일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라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였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1988년 13대 국회부터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아 왔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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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운영·법사위원장 독식 예고에…"입법 독재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21일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꺼낸 그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라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였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1988년 13대 국회부터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아 왔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2대 원 구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 원리를 지키는 원 구성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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