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17%로 10년째 상승세 지속…민간은 여전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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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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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 직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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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3일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 공공 3.86%…민간 2.99%, 의무고용률 3.1% 못 미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3만2316곳에 대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로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였으며 민간은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했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54%에서 올해 3.1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상승률은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 직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99%였다. 2014년 2.45%에서 꾸준히 높아졌지만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높아져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이 가운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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