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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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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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언론인 3명 등 6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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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에 1년 6개월 징역형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2년 구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언론인 3명 등 6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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