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6월부터 나이 차등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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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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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가 이달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해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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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이달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해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었다.

하지만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6월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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