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대한사회복지회,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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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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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대한사회복지회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보훈부는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이달 하순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4일 수원 보훈요양원 강당에서 강정애 장관과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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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수원 보훈요양원서 업무협약 체결

  • 협약 후 국가유공자 지원물품 직접 전달

  • 오는 24~27일 '보훈 기부' 홈페이지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국가보훈부가 대한사회복지회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보훈부는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이달 하순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4일 수원 보훈요양원 강당에서 강정애 장관과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한사회복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원 보훈요양원과 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을 비롯해 수원지역 독거 국가유공자 등 500명분의 건강보조제를 지원한다. 건강보조제는 이날 업무협약 이후 수원 보훈요양원과 보훈원에서 직접 전달한다.
 
또 대한사회복지회는 향후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7개 보훈요양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평소 우울감이 있는 복지타운 거주 및 독거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일일 나들이’를 제공한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을 방침이다. 지난 5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시 사용 용도·기부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와 기부금품 접수방법을 규정했다. 기부자는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5%까지만 모금에 쓸 수 있게 했다. 보훈부는 오는 24~27일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하고 보훈 기부 전용 홈페이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두의 보훈 기부 문화가 국민과 기업, 다양한 사회공동체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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