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3.3㎡당 6737만원···분상제 '역대 최고'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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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6-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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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가격이 역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최고가인 3.3㎡(평)당 6736만9050원으로 결정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열린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반분양 가격 3.3㎡당 6736만9050원을 승인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가격은 역대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 가운데 최고 분양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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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가격이 역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최고가인 3.3㎡(평)당 6736만9050원으로 결정됐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인근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보다 3.3㎡당 약 32만원 비싼 금액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열린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반분양 가격 3.3㎡당 6736만9050원을 승인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가격은 역대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 가운데 최고 분양 가격이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1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다.

역대 최고가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 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지난달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며 3.3㎡당 분양가를 약 75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낮은 택지비로 조합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래미안 원펜타스는 조합이 택지비 감정 평가를 일찍 받아 택지비가 낮게 반영됐다.

조합은 3년 전인 2021년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았다. 당시 선분양을 계획하고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시공사 교체 등으로 분양이 지연됐다. 이에 조합 측이 서초구청에 택지비 재평가를 요청했으나 재건축 시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인해 거절됐다.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에 총 641가구 규모며 후분양 단지여서 이미 최근 조합원 입주가 시작됐다.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전용면적 59∼191㎡ 292가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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