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소됐는데...음주운전 혐의 결국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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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6-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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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현)은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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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호중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현)은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다가, 콘서트를 마친 뒤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김호중은 지난달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중은 유흥주점에서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지만, 사흘 뒤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한 변수값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경찰의 위드마크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타났지만, 유죄 입증을 위해 면허정지 수준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3일 사고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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