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신 충청?…지방은행 새판짜기] '신호탄' 쏜 22대 국회…설립요건 완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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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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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에 대해 비금융 지분 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면서 새 지방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 이목이 쏠린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은행에 대해 비금융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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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은행 비금융 지분 한도 15%→34%

  • "충청권, 유동성 부족·금융 불균형 심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방은행에 대해 비금융 지분 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면서 새 지방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 이목이 쏠린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향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은행에 대해 비금융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비금융 지분 한도 34%’는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지방은행 설립 문턱이 낮아져 비금융 자본의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충청·강원권에 새 지방은행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거점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충청도와 강원도가 유일하고, 그중에서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이름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꿨지만 본점은 계속 대구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도 충남 천안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의원 외에도 대전·충청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6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정부도 지방은행 설립에 우호적이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충청권 은행은 설립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충청권 민심도 지방은행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충청은행(1998년)과 충북은행(1999년)이 퇴출된 이후 20여 년 동안 새 지방은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충청권에서는 금융경제가 낙후하면서 상당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악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하면서 심각해진 충청 지역 유동성 부족,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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