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 '반값 선거법' 발의..."후보자 제대로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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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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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소개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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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정당 아니면 선기비용 보전 가능성 낮아"

  • "문자 메시지 관련 민원 끊이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철 '문자 공해' 줄이기 △후보자 온라인 포털 광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행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 사무원 수 형평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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