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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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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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뉴스타파는 해당 대화가 담긴 보도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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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 주고 받은 혐의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뉴스타파는 해당 대화가 담긴 보도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내보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이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사적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고 1억6500만원은 책값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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