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 주 전원회의 예정…러 협력 확대 정책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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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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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결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 헌법 104조에 따르면 '중요 조약'은 김 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만일 이번 북·러 조약이 중요 조약으로 분류된다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계기로 직접 비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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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S 맞대응 목적으로 양국 연합훈련 언급할 수도

  •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비준 선포 여부도 관심사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6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6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결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직후인 만큼 이번 회의에선 북·러 조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반기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는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는 통상 노동당 내 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하며,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엔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지난 2021년부터 당 중앙위는 상반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살림을 꾸리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6월 중 3~4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정례적으로 진행돼 온 회의지만, 이번 회의는 북·러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해당 조약은 안보를 비롯해 무역경제, 투자, 식량,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10개 이상 분야에서 양국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가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있어서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UFS에 맞대응하고자 북·러 연합훈련 계획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약 8조에선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어 군사적 대응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북·러 조약 비준 선포 여부도 관심사다. 북한 헌법 104조에 따르면 '중요 조약'은 김 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만일 이번 북·러 조약이 중요 조약으로 분류된다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계기로 직접 비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하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러시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헌법 91조는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 하나로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약이) 중요 조약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북한 내부 절차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원회의 종료 이후 뒤따라 열리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조약은 조만간 비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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