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11월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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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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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가 개시된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오는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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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총 2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가 개시된다.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제출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진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협의체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오는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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