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간 부당 승환 설계사 110명 제재…"GA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6-24 12: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을 한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 글자크기 설정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제재사례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을 한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4년(2020~2023년)간 GA(10개사)에게 과태료(총 5억2000만원)와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와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를 부과한바 있다.
 
부당 승환 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기존 암보험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앞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며 "판매 설계사와 GA의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