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책무구조도 도입되는데…보험권 "'금융판 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출시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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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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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내달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출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우리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예고한 상황 속 해당 상품에 대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들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보험권 관계자는 "당국의 최근 스텐스를 감안하면 해당 상품들의 인가를 내줄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법인 보험이라 보험료 규모가 수억원에 달해 해당 상품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금융사고로 보험사들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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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경영진 방어권 키워주기 뭇매 예상

  • 당국 해당 상품 인가 가능성 의문

  • 보험사 '금융사고로 배 불린다' 지적도 불가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100억원 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보험업계가 내달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출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반 '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소사업장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분이 존재하지만, 금융판 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높은 금융사들의 경영진 방어권을 높여준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국이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에 연일 쓴소리를 가하는 상황 속 해당 상품의 인가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판 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출시에 대한 검토 논의 언급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달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시기를 노린 배상보험 출시를 검토할 경우 당국의 미운털은 물론, 세간의 뭇매를 맞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손해보험사들은 '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을 속속 출시했지만, 이번만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반 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산업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다하지 않은 기업 경영진의 처벌을 완화해 주기 위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등 소송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해당 상품 출시 당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존재했지만, 법 위반으로 중소사업장 CEO 처벌 사례가 나오고, 올해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상품의 존재 명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 대상의 배상책임보험이 나올 경우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경영권 방어력을 키워준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나,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자사 상품으로 경영진의 과실을 다각도로 보호해 준다는 비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당국이 우리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예고한 상황 속 해당 상품에 대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들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보험권 관계자는 "당국의 최근 스텐스를 감안하면 해당 상품들의 인가를 내줄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법인 보험이라 보험료 규모가 수억원에 달해 해당 상품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금융사고로 보험사들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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