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애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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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입력 2024-06-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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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왕국'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새로운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도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와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1번 설치할 때마다 0.5유로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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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수수료 꼼수' 별도 조사 실시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규제 왕국'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새로운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시행 이후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건 처음이다. 

DMA는 디지털 광고, 온라인 검색과 앱 생태계 경쟁 촉진을 위한 여러 규제 사항을 담았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표시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집행위는 이를 검토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를 포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DMA를 위반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도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와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1번 설치할 때마다 0.5유로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다. 사실상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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