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감정인 채택의사를 밝히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김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로 꼽히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로 작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감정을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노트북을 전달 받은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라면서도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씨 측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이라며 "데이터(기록)가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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