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업체 '워너비데이터' 2개월 영업정지…법인·대표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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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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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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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판매원 모집시 경제적 이익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구성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사장과 이사, 본부장, 팀장, 딜러 등 5단계의 파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과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을 판매했다.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는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지급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총판, 대리점, 판매원 등 3단계의 가입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이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또 하위 판매원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여기에 가입비 등을 10만원 이하로 정해놓은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2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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