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학원 강사인 50대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원주시 소재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1월 17일에도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프로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으며 추행했다.
또 3월 20일엔 B양 엉덩이를 때리고 4월 4일에도 B양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