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화성공장 피해자 긴급 생계안정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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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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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화재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번 사고 보상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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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화재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번 사고 보상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기도는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였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를 촘촘히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는 3개월 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 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 분 183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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