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황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불법촬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경감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을 재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경감의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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