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법조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5일 쯔양 측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알려진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전국진·범죄연구소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측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을 두고 수원지검이 피고발인들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설명대로 이미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해당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과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튜브도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수익화를 중지시켰다. 이날 유튜브 측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채널에 대해 '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켰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하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범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해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는 사후 조치다. 검찰 조사가 선행돼서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며 "검찰이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도 필요성이 있지만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결국은 이들이 이윤 창출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국이 유튜브와 협조해 필터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방송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에 의해 방송되는 공중파와 달리 유튜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중파가 시청률이 안 나오고 대중들이 유튜버로 몰리고 있기에 (유튜브도)공중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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