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한 후 인근 병원에서도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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