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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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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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행돼 올해로 2년을 맞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1만1000여명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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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100만원, 올 상반기 6800만원 지급…상해사망 등 13개 항목 보상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행돼 올해로 2년을 맞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1만1000여명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가 포함된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된다. 

도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137건, 8100만원이 지급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현재 113건, 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해 지원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병상해보험' 등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뇌졸중진단비 300만원 △상해사망 5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3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질병후유장애 5000만원 △전우수술비 20만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30만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화상발생위로금(회당) 30만원 등이다.

다만,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전북지방병무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병역 판정검사 시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남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순항’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왼쪽과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왼쪽)과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와 출산 직후 영아들의 요양과 급식 등 모자 보건 복지를 증진시킬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는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 현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400㎡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연면적1 089㎡, 지하1층~지상2층로 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70억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이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해 온 상태다. 

도는 남원과 정읍 산후조리원처럼 12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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