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尹탄핵 청문회서 "이종호 모른다"…검사와 문자 상의 장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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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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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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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나온 뒤 알게 됐다…증인 선서 거부"

  • 정청래 "법 위반이자 국회 모독하는 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씨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이 찍혔을 때 해병대 1사단이 훈련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종호씨(이 전 대표)와 송호종씨가 함께 본인이(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씨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별 4개를, 임성근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주고' 이런 말을 했고,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모른다"며 "언론에 나온 뒤에야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두고 "훈련 당시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다"며 "이종호씨는 모르고, 송호종씨는 훈련이 끝나고 한두 달 후에야 나에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지난해 3월 29일 쌍룡훈련 기간 훈련을 관람하는 관망대 초청행사에 참가한 방문객 중 사진 촬영을 요청해 응했다"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란 입장을 냈다. 

애초 이날 청문회엔 2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청문회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대표 등 총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와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임 전 사단장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은 뒤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노출돼 보도됐다.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와 상의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냐"고 묻자 "제 사촌동생, 법조인에게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문자를 보낸 이가)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해당 검사의 실명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은 법 위반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 해당 검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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