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전기 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박상수 밀양시안전재난관리과장은“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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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언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