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부 고용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6일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취업 혐의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만 88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얀마인이 8만명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 취업 혐의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만 8875명 중 미얀마인 이외로는 캄보디아인이 1만 6507명, 라오스인이 7804명, 베트남인이 104명. 이 중 벌칙이 부과되는 노동자는 미얀마인이 473명으로 최다. 이하 라오스인 101명, 캄보디아인 74명, 베트남인 14명의 순. 아울러 고용국은 불법 취업 혐의가 있는 사업장 280곳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2021년 쿠데타 및 올 2월의 미얀마 징병제 도입 발표 이후 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얀마인이 급증했다. 합법적인 서류 취득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국은 120일간의 적발강화 기간을 설정, 경찰 등 관계당국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서류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이 무허가 또는 허가되지 않은 업무에 관여되었을 경우, 불법취업에 대한 조치로 노동자와 고용주에 벌금과 노동자의 본국송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고용국장은 태국인이 해외에 취업할 경우 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도 태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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