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국가통치위원회(SAC) 조 민 툰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SAC 의장을 맡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의 임시 대통령직 겸임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성명문을 게재했다.
대변인은 임시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치안위원회(NDSC)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와 임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412조(b)에 따라 SAC 의장이 국방치안위원회 의장을 맡아 행정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로는 헌법 419조에 따라 SAC 의장이 대통령 대신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언 중 NDSC의 멤버가 부재가 될 경우, 나머지 멤버가 헌법에 규정된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헌법 412조와 4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412조(b)에는 NDSC의 일부 멤버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멤버인 군 총사령관, 군 부사령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과 협의해 비상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명은 임시 대통령직이 22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에게 승계됐다고 밝히며, 헌법 419조에 따라 SAC와 군사정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