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관련기사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맞손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청원 14만명 동의…국회 심사 착수 #노란봉투법 #이준석 #이주영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동아오츠카, '세계 환경의 날' 맞아 FC안양과 안양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포토] 오징어게임3 황동혁 감독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