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주류 광고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총리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사회질서 유지, 공중위생 개선, 경쟁의 공평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놈펜 포스트(온라인)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총리령에 따르면, 주류 광고 규제는 알콜 도수 3% 이상의 모든 음료의 광고가 대상이다. 지난달 23일에 출범한 주류광고 관리팀이 감독에 나선다. 광고를 위해서는 동 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도한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콜 효과에 대해 과장된 표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금지했다.
공연장에서의 음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했으며, 오후 6~8시 TV, 라디오 광고를 제한했다. 학교, 병원에서 200m 이내에 알콜 관련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광고 표면적의 25% 이상에 ‘음주운전 금지’를 촉구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류광고 게재허가 신청은 주류광고 관리팀 사무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한다. 이미 광고작업을 마친 경우,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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