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 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계약 금액은 2조3000억원(560억 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원화는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감안해 조정했다. 만기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체결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과 금융 협력 강화다.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 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계약 금액은 2조3000억원(560억 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원화는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감안해 조정했다. 만기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체결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과 금융 협력 강화다.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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