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사고 보상안 나왔다…"장애 시간 10배 수준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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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8-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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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지난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16일 공지사항에서 "일반전화 고객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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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객에 대해서는 1개월치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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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KT]
KT가 지난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소상공인 고객에 대해서는 이용료 1개월치를 전액 감면한다.

KT는 16일 공지사항에서 "일반전화 고객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이에 따라 KT는 9월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분에서 이용료를 감면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보상 금액은 통화료를 제외한 7월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산출한 보상 금액은 8월 사용 요금에 반영된다.

소상공인 대상 추가 보상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착신통화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간 무료 제공 △무료통화 월 3000분 1년간 제공이다. 추가 보상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충청 등의 지역에서 KT의 유선전화 수발신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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