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法 "혐의 사실 중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수교 기자
입력 2024-08-19 22: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지난 14일 영장 재청구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캡처]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