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밥캣 합병 비율에 2차 정정요구…"투자자 오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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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08-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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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합병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두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두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인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는 부당하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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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합병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정정을 요구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두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두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인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는 부당하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된 점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로 인해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해야 한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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