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도 다음달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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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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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정작 투입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금융업을 시장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 전문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다음 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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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시장 투명성 강화됐지만 금감원 보고 업무 늘어

  • 산업 전문가 영입해야 하는 중소형 회계법인에는 부담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정작 투입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프라 투입비용, 감리 강화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 제출도 많아 피로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회사는 기초자료에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건설·금융업을 시장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 전문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다음 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 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제를 상장사에서 대형 비상자로 확대하며 회계법인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업태에 따라 산업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에 각종 증빙 자료를 내야 하다 보니 업무 부담도 늘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시장에 투명성이 더 생겼고, 감사 품질은 더 좋아졌지만 중소형 회계법인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빅4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경우 금감원의 요구 기준이 올라가 업무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 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재무 비율 악화, 횡령·배임 혐의 공소 제기 등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가 된다 해도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진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다.
 
해당 제도는 상장회사들이 특수 업종에 대한 중소형 회계법인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도입됐다.

중소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산업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허들이 생긴 것”이라며 “빅4라 해도 해당 산업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 회계법인 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됐다”고 했다.
 
이어 "‘지정감사제’로 감독원의 통제가 강화됐는데, 회계법인 전체 인력 투입, 인프라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별발 실익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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