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인천신보와 맞손…30억원 협약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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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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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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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저축은행, 2억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

 
좌측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ㅍ표 우측 전무수 재단이사장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왼쪽)와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이 28일 양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인천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보증료는 연 1.0%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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