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81만 가구에 오늘 자녀장려금이 일괄지급된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다음달 30일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지급이 결정됐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국세청은 지급을 위해 장려금 심사 결과를 사전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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