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9일 소규모 사업장 대표와 관리감독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대표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20가지를 안내했다.
또한 가성순 한국산업안전원 교육원장을 초청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 사례 및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지도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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