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신읍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시·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단, 공공시설 설치, 영농 목적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은 신읍동 334번지 일원 43만 8540㎡로, 시는 이곳에 3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다"며 "신읍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6일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포천시는 오는 6~8일 사흘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2024년 포천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소규모 행사를 통합·연계해 이번 축제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통합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우수 축산물 시식회, 우유 시식, 축산물 판매, 치막파티 등 지역 우수 축산물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축산물 OX 퀴즈, 축산물 경매, 룰렛 게임, 한우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연다.
또, 포천일고 풍물 민속반, 시립예술단 전통무용, 음악협회 등의 공연도 펼친다.
시는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축제에서 차단 방역에 나선다.
행사장에 손·발 소독 초소 6곳, 차량 소독 초소 2곳 등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축제 관계자는 "포천 축산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급 축산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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